국방부, 해병대 1사단장 '과실치사' 등 혐의 뺴고 경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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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원 순직 사...

’혐의 인정’ 대대장 2명 인지 통보서 경찰 이첩 [앵커]이첩 자료에는 해병대 1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기로 했고,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기자]기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8명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과 차이가 있는 건데요.이에 인지 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다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이 있는 등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로 혐의까지 특정하기에는 제한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해병대 수사단은 중위와 상사,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넘겼지만, 조사본부는 이들이 순직 해병과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지만 임의로 합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9일 장관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순직 해병 사건 기록을 이관받아 재검토했습니다.이번 사건을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전 작전지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에는 사고 현장에 대한 분석과 현장감식 결과 등이 포함된 실황조사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고,또 당시 현장에서 실제 작전 통제 권한을 보유했던 육군 50사단 지휘 관계 등에 대한 기록이 포함돼 있지 않는 등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3대 범죄 이관 후 발생한 변사 사건 가운데 경찰에 넘긴 다른 사건의 이첩 소요 기간은 최소 한 달에서 최대 넉 달까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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