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코스트코 카트 노동자 6월에 숨져온열질환 따른 폐색전증 산재인정은 처음
온열질환 따른 폐색전증 산재인정은 처음 지난 8월2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 코스트코 광명점 앞에서 ‘혹서기 코스트코 카트노동자 사망 49재 추모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31일 산재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동호씨 유가족이 신청한 장례비와 유족급여를 승인했다. 김씨는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이른 지난 6월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 관리 업무를 하다 숨졌다. 당시 김씨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였다. 유족은 지난 8월22일 △카트 및 주차관리 요원으로 배치된 뒤 하루 3만6천보를 걷는 중노동으로 인한 탈수 증상을 보인 점 △가슴 통증 및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점 △사업장에 냉풍기가 설치되지 않고 보랭 장구 등이 전혀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산재를 신청했다.
김씨 사망은 온열 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다. 지속적인 폭염 노출과 과중한 업무가 김씨 사인인 폐색전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된 것이다. 김씨의 산재 인정은 사망 원인이 ‘질병’일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거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도 없이 이뤄졌다. 즉 ‘끼임’이나 ‘추락’처럼 일터의 위해 요인으로 인한 사망이 명백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씨의 산재 신청 과정을 담당한 권동희 노무사는 한겨레에 “질병이 아니라 폭염 속 발생한 명백한 재해이고 외인사였다는 점이 수용된 것”이라며 “회사가 폭염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산재 인정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코스트코코리아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노동부는 산재 승인 결과에 따라, 재해조사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코스트코는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 적절한 인력 배치,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이용의 보장 등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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