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억 아끼려 부실제방?'…'오송참사' 책임자 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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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억 아끼려 부실제방?'…'오송참사' 책임자 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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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기존 제방을 절개하려면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 목적과 위치, 성토, 토지 형질변경, 원상회복 방법 등을 명시한 하천점용허가서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기존 제방 절개와 대체 제방 축조, 원상회복 등에 관한 내용을 넣지 않고 임의로 제방을 축조했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임시제방이 이미 유실됐고, 시공계획서나 검측 결과가 없어서 실제 제방 높이가 얼마나 낮았는지 알 길이 없다'면서도 '법정 증언을 종합하면 임시제방 다짐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집중호우로 파임 현상을 막기 위한 방수포조차 덮여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장소장, 징역 7년 6개월…법정최고형 선고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유발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궁평2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시내버스 등 자동차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당시 궁평2지하차도에서 불과 350여m 떨어진 임시제방이 터지면서 많은 양의 강물이 삽시간에 지하차도를 덮쳐 참사로 이어졌다. 임시제방은 우기를 대비해 공사 관계자들이 강물 범람을 막기 위해 쌓은 둑을 말한다. 우기를 코앞에 둔 지난해 6월 29일부터 축조한 임시제방은 기준에도 맞지 않았다. 하천 제방 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제방 높이는 계획홍수위보다 1.5m 높아야 한다. 사고 당시 미호천교 일원 계획홍수위는 29.02m였고, 자연제방 높이는 32.65m로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법원이 변호인이 제출한 수해방지계획서와 현장 증거 영상으로 추정한 임시제방 높이는 29.63~29.69m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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