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김태우 “정치적 판결” 대법원 판단 부정…구청장 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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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자신이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받고 구청장을 상실했다가 석 달 만에 특별사면된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0일 국회 본관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을 찾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자신이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받고 구청장을 상실했다가 석 달 만에 특별사면된 일을 놓고 “정치적 판결로 구청장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며 “ 상식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김 전 구청장은 10일 오전 국회 본관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최종 결정은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존중돼야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 너무 태도가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석 달 만인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 전 구청장을 포함해 법치주의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또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 범인이라고 얘기한 조국에 대한 판결이 완전히 끝나고 제 말이 맞는지 틀린 지 보고 나서 저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뒤 11일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당헌·당규에 따른 구체적인 경선 절차를 의결할 예정이다. 선담은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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