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1심 선고받고 당선돼 이미 구민들로부터 정치적 사면... 무공천 사유 아냐"
국민의힘은 이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공관위 위원인 강민국 의원이 밝혔다.공관위 위원장인 이철규 사무총장은 회의에서"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천으로 당당하게 국민 선택을 받겠다"며"민주당과 같이 당 대표와 지도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후보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형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러지게 됐다. 이 사무총장은"김태우 전 구청장의 구청장직 상실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공익 제보에 따른 후속 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무공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 당시 김태우 후보자는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로 후보로 나가서 강서구민들의 과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며"이미 강서구민들에게는 정치적 사면을 받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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