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차별로 영세사업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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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특집 판결비평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 다룹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영세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집단적 확증 편향'에 갇힌 헌재 결정의 모순을 하은성 노무사가 비평했...

네 번째 특집 판결비평은"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 다룹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영세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집단적 확증 편향'에 갇힌 헌재 결정의 모순을 하은성 노무사가 비평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선진국 중에서 사업장 규모로 차별하는 나라가 있냐"라고 반문하는 등 적용 확대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출산이나 육아, 보육 등 사회적 합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등 내용이 매우 빈약하다.

그러나 현실의 노동관계는 다층적이다. 근로기준법의 차별 적용이 노동자의 취업 회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 때문에 영세사업주가 오히려 높은 시급을 지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아무리 사업주가"우리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하지 않는다","연차휴가도 줄 수 있다"고 선언하더라도 법으로 강제되지 않기에 노동자가 이러한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명 미만 사업장 차별로 인해 영세사업주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2017헌마820 결정에서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역시 반대의견으로"부당해고제한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만을 제한하는 것이지 해고의 자유를 일절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은 부당해고제한조항의 적용을 받더라도 유효한 해고사유들이고, 부당해고제한조항이 적용된다고 하여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근로자 수를 유지함으로써 사업장 경영의 위기를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수의견의 논리 비약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보다 논리적 정합성이 높은 반대의견이 소수의견에 그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필자는 이를"집단적 확증 편향"이라고 지적하고자 한다. 애초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이유를 찾다 보니 '영세사업주의 부담'이라는 절대 반지를 남용하는 것이다. 한편, 6년 만에 결론이 난 2019. 4. 11. 2013헌바112 결정의 다수의견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시행령에 위임한 제11조 제2항 규정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필자는 이에 대하여도 찬동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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