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사들 "학교장 위협느껴... 집회 취소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공식적으로는 교권회복을 위한 지원에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교권회복을 위한 단체행동에 엄정대응 한다는 교육부 입장을 그대로 전달해 논란이다.
이어"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 정례화, '원스톱 교권침해 현장 대응팀' 신설, 문제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조치와 치료, 상담권고, 민원창구를 단일화하겠다"면서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하고 학교와 선생님들을 지키고 교육을 치유하는 날로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조를 중심으로 전국의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 49주기'에"법령으로 뒷받침 없는 교육부의 교권 보호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했다.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학교장이 임시 휴업을 강행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가·병가를 승인한 교장과 사용한 교사에 대해서도 역시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며,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문제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공식적으로 교권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작 교사들의 요구에 사실상 반대·금지하는 등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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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과 함께하겠다'…교육감들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선언교사들이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날인 오는 9월 4일 일종의 우회 파업인 ‘공교육 멈춤의 날’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감들이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혔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도 이날 서한문을 내고 '9월 4일은 우리 교육이 멈추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공교육 회복의 날’'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만드는 노력에 교육부와 교육청, 선생님과 학부모가 모두 함께해야 한다'며 '‘공교육 멈춤’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새로운 교육의 시작, ‘공존과 상생의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기억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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