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충북 제천시에서 활동했던 기자 2명이 법정 구속된 가운데 판결문에 나타난 이들의 행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제천 출신 조직폭력배 ○○파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협박과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A기자의 행적을 살펴본다. 전과 8범인 A(내외경제TV 전 기자)씨는 2020년 4월...
지난 8일 충북 제천시에서 활동했던 기자 2명이 법정 구속된 가운데 판결문에 나타난 이들의 행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제천 출신 조직폭력배 ○○파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협박과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A기자의 행적을 살펴본다. 전과 8범인 A씨는 2020년 4월경 제천시청 회계과 공무원 B씨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시청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씨는 B씨에게"내가 뭘 했던 사람인지 알면서 왜 그렇게 뻣뻣하게 나와"라며"△△전기 ×랑 술 먹은 사실이 있냐?"라고 물었고 B씨가"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AD 판결문에 따르면 20여일이 지난 2020년 4월 말경 A씨는 공무원 B씨를 불러내"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니냐"라며 과거 조직폭력 활동을 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날 저녁 다시 B씨에게 전화를 걸어"기사는 지금 니 목을 쥐고, 니 가정에 목줄이 담긴 것"이라며"회계과에서 딴 곳으로 가"라고 위협을 가했다. 다시 하루 뒤 A씨는 B씨를 제천시 소재 모 카페로 불러냈다. 이 자리에서 B씨에게"기사 내용과 같이 전기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내가 니네 가족 목줄을 잡고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직장에서 잘리고, 가정도 잃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겁을 먹은 B씨는 결국 A씨의 요구대로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이 뿐만이 아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 11월 경 A씨는 제천시 소재 모 식당에서 피해자 D씨를 주먹으로 때렸다. D씨는 바로 기절했다. 이후 D씨가 깨어나자 A씨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 폭행으로 D씨는 치관파절 등의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다른 기자 E씨는 공무원인 자신의 친형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 F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2020년 12월 경 충북지역 한 일간지에 제천시 육상실업팀의 횡령 의혹 관련 관련 기사가 실렸다. 그러자 E씨는 F씨가 소속된 언론사 홈페이지에 '업체 협박, 돈 뜯는 비리기자' 란 글을 올렸다. E씨는 글에서"F기자는 지역업체에서 공갈과 협박으로 돈을 뜯냈다","도박장을 개설하고, 친구나 지인들을 끌어들여 수천만원대 도박판을 벌였다"는 글을 올렸다. 법원은 E씨의 글을 모두 허위 사실로 보고 명예웨손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E씨가 2019년 4월 제천시 소속 또 다른 공무원을 카페로 불러내 폭력을 행사한 부분, 그가 공무원을 상대로 특정업체에 납품을 주라고 개입하는 듯한 정황에서 '비리사업'이라고 칭한 것 등에 대해선 무죄를 판결했다. 또 E씨가 자신에 대해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한 경찰관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제천지역 조직폭력배 '○○'파 출신 A기자와 E기자의 행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년 전 '제천 조폭 기자'라는 제목으로 여러 언론들이 다뤘다.제천지역 현직기자 Q씨는"다른 육상연맹 사건과 병합이 되면서 재판이 길어진 것으로 안다"며"일부 관련자가 해외에 있는 사정이 있었고 이래저래 재판이 길어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21년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에 일부만 기소된 것에 대해서 그는"제천지역 언론인이나 공무원들이 두려움을 크게 느꼈다. 현재도 그렇다"며"일부 공무원들은 보복이 두려워,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하거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지난 8일 청주지법제천지원 김동원 판사는 도박장개설, 폭행치상 등으로 기소된 E기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협박과 상해죄로 기소된 A기자에겐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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