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만에 보험료 인상 추진연금개혁 세대간 형평성 강화정부가 연금 대신 내는 크레디트첫째 출산·軍복무 전체로 확대연금 지급 '자동조정장치' 도입출산·성장률 따라 수급액 조정기초연금 月40만원으로 인상퇴직·개인 연금 활성화 방안도
출산·성장률 따라 수급액 조정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이 시행되면 올해 59세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7.8%, 소득대체율은 56.5% 수준이다. 월 소득이 250만원이면 평균 9만5000원을 보험료로 내고, 향후 약 141만원을 받는 것이다. 반면 갓 성인이 된 18세 청년은 같은 소득이더라도 매월 16만원을 내고 연금액은 105만원 수준이다 . 정부가 연금개혁 목표 중 하나로 세대 간 형평성을 내세운 것은 낮은 보장성과 높은 부담에 노출되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연금제도는 세대 간 연대를 바탕으로 운용하는데, 미래 세대에게만 일방적인 부담이 지워진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둘째 아이부터 제공되는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부터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됐던 군 복무 크레디트는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연금 크레디트'는 출산 시기나 군 복무 등 소득이 없는 시기의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하는 것을 뜻한다. 가입 초기 보험료 납부 횟수가 많으면 향후 연금 수급액이 누진적으로 증가해 청년 세대가 유리해지는 정책이다. 연금액을 인구 변화,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한다. 현재 수급자가 받는 액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오르고 있다. 이 물가 상승분에 △직전 3년간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저출생과 경기 부진으로 연금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여명이 늘어 수급 기간이 길어지면 증가분이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해지더라도 전년보다 받는 돈이 줄어드는 것은 막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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