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50불씩 1년 구매하면5만4750불까지 세금 안 내알리 등서 초저가에 사들여국내 재판매 꼼수 활개쳐4년전 연간 한도 검토됐지만감감무소식에 영세제조업 끙끙
감감무소식에 영세제조업 끙끙 하루 150달러로 잡혀 있는 해외직구 면세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처럼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면서다.
현행 관세법령에 따르면 1인당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150달러로, 산술적으로 매일 150달러씩 365일 구매하면 5만4750달러까지 세금 한 푼 안 내고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본인이 사용할 제품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허술한 면세제도를 악용해 중국산 저가 상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안 그래도 법 규정을 어긴 국내 재판매 목적 직구 의심 사례가 많은데, 관세청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다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같은 직구 사이트라도 다른 날에 구매한 물품이면 국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이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직구 사이트에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이론적으로 같은 날 중국 직구 사이트 여러 곳에서 150달러를 초과해 제품을 구입해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본인이 사용하는 물품이면 문제가 적지만 국내에 재판매용으로 들여오는 제품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국감 자료를 보면 직구족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1회로, 연간 567건에 달했다. 월평균 구매 금액도 610만원으로 연 4885만원이었다. 한 사람이 월 200회 이상 직구를 한 경우도 있었다. 연간 누적 면세 한도 제도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규정은 한 사람이 해외직구로 몇 번, 얼마나 구매해도 '1회 150달러 이하' 규정만 지키면 된다. 알리에서 150달러를 주문하고, 테무에서 150달러를 주문해 하루 300달러를 주문했지만 사이트가 달라 면세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2020년 11월 26일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해외직구 누적 면세 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4년째 감감무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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