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수령증 1장 받고 1억 5천만 원 돈다발 제공...'피 같은 세금' 강조 한 비대위원장, 내역 밝혀야
▲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임기간 20개월 가운데 17개월 동안 특활비 중 70억 원을 현금으로 쓴 것이 확인됐다. 사진은 2019년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법사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한동훈 검찰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있는 모습. ⓒ 이희훈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명절떡값 등으로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한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윤석열 지검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38억 6300만 원에 달한다. 하루 평균 48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쓴 것이다. 이런 거액의 돈을 100% 현금으로 썼다.
가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검찰은 복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핑계로 자료공개를 늦췄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자료는 올해 1월 3일이 되어서야 2020년 12월까지의 자료를 수령할 수 있었다. 물론 이것도 전부는 아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기간 20개월 중 17개월분만 자료가 확보됐고, 마지막 3개월분 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다. '현금저수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법적·행정적 통제를 벗어난 돈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하면, 아무리 특수활동비라고 해도 '집행내용확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드는 또 하나의 궁금증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받았을까?'라는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6개월 정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특수활동비를 얼마나 받았을까?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월 13일 서울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피같은 세금'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도 법무부 직원들에게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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