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화합과 상생을 기대하며, 국민과 공무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 2024년 새해 신년사 를 통해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나라 안팎으로 적지 않은 도전과 난관이 있지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치주의 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2024년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걷잠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주었다”며 2024년의 정치적 혼란도 언급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며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 법조경력 5년’ ‘판사 정원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사법부 예산이 다소 증액돼, 재판 지연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 등 사법 복지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사법부는 새해에도 심기일전하여 낮은 자세로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담긴 원칙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상식에 맞게 일관된 재판을 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만들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도록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를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고 충실히 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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