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지난 17일 7차 소환…조사 사실상 일단락 SBS SBSNEWS 사회뉴스 조국_가족_의혹_수사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는 혐의 입증 정도와 정 교수의 진술 태도뿐 아니라 뇌종양·뇌경색 진단 등 건강상태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지금까지 조사 내용을 검토해 필요하면 또 불러 조사할 수도 있지만, 정 교수가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도 ▲위조된 표창장과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입시전형에 제출한 혐의 ▲사모펀드 운용사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경영에 개입한 혐의 ▲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 모 씨와 함께 10억원 넘는 투자처 자금을 횡령한 혐의 ▲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귀가하는가 하면 검찰 역시 심야조사를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조사가 길어졌습니다.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또 입시부정 관련 혐의는 법원도 죄질이 무거운 사안으로 보는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검찰은 진단서와 MRI 촬영·판독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넘겨받아 뇌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인지 확인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이 때문에 검찰이 정 교수 건강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는 게 불구속 기소의 명분을 확보하는 일종의 출구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정 교수의 영장 청구를 포기한다면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유방암 수술과 항암치료 부작용을 호소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사례 등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2009년 뇌종양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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