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전 이후] 정경심 측 “검찰 인권 무시 꼼꼼히 살피겠다”…첫 재판 15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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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아주 이례적으로 장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인권의 감수성이 있는 수사 과정이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할 생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은 15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검찰에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며 최소한 사건 기록의 목록이라도 정 교수 측에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무시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검찰과 정 교수 측은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피고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고 내용을 분석한 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형사재판의 첫 단계다. 검찰은 “현재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당장은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공소제기가 된 지 40여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강 재판장은 “보통의 경우와 달리 사건 기록의 복사가 전혀 안 됐다고 하니,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피고인의 열람·등사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증거 목록과 사건 목록이라도 정 교수 측에 줘야 한다”며 “거부하더라도 ‘이 증거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맞고, 포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장관의 가족이냐 여부에 상관없이 한 시민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며 “그것이 무시되거나 외면된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피면서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억울함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장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분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인권의 감수성이 살아 숨쉬는 수사 과정이었는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충분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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