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검찰, 수사기록 열람·복사 허용해야”
검찰·변호인 “사실과 달라”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두한 소식이 전해진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 모습. 연합뉴스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놓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검찰이 공방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기록 열람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은 15분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쪽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심문을 해야 한다”며 “보통의 경우와 다르게 전혀 복사를 못한다고 하니,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는 한 열람하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 쪽 변호인도 “검찰이 공소제기를 한 지 40여일이 지났다”며 “공소 제기 당시 작성한 증거기록은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기록 열람을 허용하면 관련 사건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재판부가 기일을 정해주면 열람·등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 쪽은 전날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 뒤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장관 가족이라는 것과 관계없이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침해된 것은 아닌지 꼼꼼히 검토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 교수 재판이 시민배심원들이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 쪽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물었다. 정 교수 쪽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사모펀드 및 입시부정 의혹 등으로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정 교수는 최근 건강 문제를 놓고도 검찰과 다투는 모양새다. 정 교수 쪽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날 정 교수가 뇌경색 등보다 심각성이 덜한 뇌수막염이 병명으로 적힌 입원 확인서를 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정 교수 쪽과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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