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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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이첩 대상자 변경 등 지시는 범죄... 국방부 압박 때문에 사법부에 호소"

지난달 경북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숨진 해병대 고 채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죄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자신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대령은 아울러 보직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소장에서 박 대령은"피고 해병대사령관 A씨는 8월 2일 오후 원고에게 보직해임을 통보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또다시 보직해임을 통보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이후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열렸고, 피고는 원고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선보직 해임했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령은"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이첩 대상자 변경이나 이첩 형식 변경 지시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신청인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인사소청 없이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선"국방부 수뇌부는 원고를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고를 압박하고 있다"며"원고로서는 독립된 권한을 가진 사법부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해병대사령부는 장교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심의위는"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 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령은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해군참모총장·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라며"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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