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추진, 엇박자 끝에 ‘급정거’ [11월4일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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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지법 추진, 엇박자 끝에 ‘급정거’ [11월4일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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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4) 아침신문 1면에는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4곳) △이공계 석·박사 43%, 해외이직 고려(4곳) △한-미 국방장관 판문점 방문(3곳)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2곳) △코스피 4200 동파(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

- 민주당이 하룻만에 입장을 바꾼 데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1심 등입니다.- 지난 6월 대선 직후인 6월초부터 7월 중순에 걸쳐 각 재판부는 모두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각각 재판 일정 연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판은 대통령 임기 종료 뒤에나 재개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들에 대해 모두 검찰이 윤석열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무리한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선 직전인 지난 5월1일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날인 2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신속한 파기환송 결정으로, 대선 직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극도로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5월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했으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는 방탄 입법 논란 등을 빚는데다, 대선 이후인 6월 초부터 각 재판부들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일정을 연기하거나 중지하자, 민주당이 이를 더 이상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할 수 있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답한 것입니다. - 국민의힘 의원의 유도성 질문에 답한 것이기는 하나, 매우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등을 비롯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진행중인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 취지를 생각하면, 이는 논란이 될 사안 자체가 아닙니다. ‘내란·외환을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까지 소추를 하지 않기로 한 법 취지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임기 중 국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조계의 다수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안을 글자로만, 그리고 정파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판이란 말은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우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럴려면, 법을 백과사전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에 법 취지에 따른 해석의 영역까지 다 커버하려면, 개별 사안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거의 불가능해 집니다. -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당시 고등법원장의 발언은 그 의도를 의심받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던 터라, 사법부의 ‘반격’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 그리고 내년 2월에 법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판사에 정말 이상한 인사를 해서, 당장 재판을 속개하는 식의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민주당 주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물론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자면, 만일 법원이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 국정을 어지럽히게 만든다면, 이재명 대통령 쪽은 헌법 84조를 들어 재판 중단신청,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재판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아마 사법부는 국민들의 압박 속에 줄탄핵 제기 등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그런 무모한 행동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당시 의원총회는 사법·언론개혁 법안 처리와 11월 원내 운영 전략 등이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발언이 나오면서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된 재판중지법을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중론과 조율 필요성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간업자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징역 8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 등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의 유착 정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실제로 민간업자와 직접 유착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해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을 사용해, 유동규 본부장이 단독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성남시 수뇌부’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뇌부’가 누구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놓고,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죄와 공소취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도 유죄라며 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 주재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헌법 84조 수호법’ 등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법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 재개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커지는 가운데, 대장동 사건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배임 기소를 무리한 조작 기소로 봤다는 판단에 근거해 지도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날 ‘지도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어제는 ‘지도부 논의 결과’ “아펙과 관세 협상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결정해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그렇게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⑦ 11월3일 오후 2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 그리고 이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 관련해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과정을 보면, 대통령실이 민주당에 대해 일종의 경고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이번 한 사건 뿐 아니라, 그동안 강경 일변도의 민주당에 대해 대통령실이 불만이 쌓여왔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 특히 이번 재판중지법 추진은 이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만큼 '위인설법'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 법안이 추진되는 순간, 아펙과 관세협상 성과 등이 다 묻히고, 완전히 여야 정쟁이 본격화되면서 ‘이재명 재판 여부’가 정국을 다 뒤엎게 된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정략적 질의와 사법부의 무원칙한 답변이 화근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내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도 세련되지는 않았다. 특히 우리는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집권여당이므로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선 안 된다”=선 넘은 'APEC 폄훼·대통령 재판' 정쟁,-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는 것이 ‘정무적’ 판단에 다소 아쉬움이 있는 수준이라면, 국민의힘의 재판 속개 주장은 ‘정략적’입니다.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어느 나라에서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곳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2024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뒤엔 주요 연방 형사 사건들이 취소되거나 중단됐습니다. 프랑스는 대통령의 재임 기간 재판 중지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재판중지법만 놓고 보자면, 그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선, 현재로선 이 법안이 아니어도 대통령 재판이 속개되지는 못하며, 현단계에서 재판중지법 추진이 국정에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민주당이 멈춘 것처럼, 국민의힘도 이 문제는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정부와 이 대통령을 비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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