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씩 완화... 2자녀 이상 최대 20%p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 ‘3자녀 30점, 4자녀 35점, 5자녀 이상 40점’이던 배점 기준이 ‘2자녀 25점, 3자녀 35점, 4자녀 이상 40점’으로 변경된다.또 정부는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 자녀 1명당 1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이와 함께 조손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면적 45㎡를 초과하는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면 현재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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