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자녀가 둘...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상가구 확대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3자녀 가구에 부여되는 배점도 상향 조정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주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8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3월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자녀 1인당 10%포인트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도 포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동점자들끼리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고가 외제차를 타는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문제를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게 돼도 재계약을 할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자산 초과시 재계약을 1회로 한정하고,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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