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올해 3월 말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소득·자산 요건이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다. 예를 들어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자산 기준은 2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657만원, 자산은 3억6100만원인데, 여기서 10%포인트 완화되면 월평균 소득 878만원, 자산이 3억9700만원인 가구까지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분양인 뉴:홈(나눔형)의 경우도 현행 소득·자산 기준이 2인 가구의 경우 각각 월평균 소득 911만원, 자산 3억9700만원인데, 최대 20%포인트 완화 땐 월평균 소득 1219만원, 자산은 4억5200만원인 가구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청약 혜택이 커진다. 올해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올해 3월 말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소득·자산 요건이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다.
앞으론 2자녀가 추가돼 2명은 25점, 3명 35점, 4명 이상은 40점으로 바뀐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한다. 즉 지난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공공임대나 분양 모집 때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된다. 2자녀 이상은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된다. 그만큼 지원 기회가 확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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