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갈등하다 벌어진 살인 법원 '업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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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처분 뒤집고유가족들 손들어준 법원'업무상 갈등이 범죄 초래'

"업무상 갈등이 범죄 초래" 직장 부하가 흉기로 상사를 공격해 상사가 끝내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법원이 근로복지공단 처분을 뒤집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중장비 기사 A씨는 2022년 말 경기도 안양의 한 사업장에서 작업반장 업무를 맡았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B씨는 A씨가 승진한 후부터 자신을 무시한다는 기분이 들어 앙심을 품게 됐다. 둘은 반목을 거듭하다 지난해 3월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날 숙소 앞에서 A씨를 만난 B씨는 일자 드라이버로 그의 머리를 수차례 찔렀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졌고 A씨의 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재해와 업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했다. 둘의 마찰로 인한 사적 감정이 범행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의식을 되찾지 못한 A씨는 올해 2월 결국 사망했고, 소송은 A씨의 유족이 이어나갔다.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비록 둘의 갈등에 사적인 성격이 있더라도 그 감정이 업무와 무관하지는 않다는 취지에서다. 김 판사는"범행의 주된 원인은 업무상 상하 관계에 내재된 상사와 부하 간의 감정적인 마찰 문제로 귀결된다"며"작업반장 업무에는 기사들 사이의 업무 조정과 갈등 해소 등 전반적인 지시·관리 업무가 포함돼 기사들과 감정적 마찰·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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