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36개월 대체복무는 차별…최대 6개월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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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 36개월이 “차별 대우”라며 최대 6개월까지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교정시설 말고도 대체복무할 기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20년 10월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 36개월이 “차별 대우”라며 최대 6개월까지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교정시설 말고도 대체복무할 기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사유로 현역병 입대를 대신하는 ‘대체복무’는 2020년 시행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에 따라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를 해야 한다. 18개월인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보다 2배 많다. 대체복무자들은 36개월의 합숙 복무가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고, 교정시설에 배치돼 수형자가 하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국방부 장관은 대체복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과 연계되는 것이라 병역법 개정 없이는 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정시설 말고 합숙할 수 있는 대안시설이 없고, 교정시설 업무도 ‘공공 업무’라며 대체복무자가 수행하지 못할 업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병역법 개정 없이도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대체역법에서 국방부 장관이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현역병 복무기간이 단축됐는데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간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대우해 평등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로 한정하는 것은 “개인의 적성 및 전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차별적인 처우”라며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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