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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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측 이의신청 기각, 경찰직협 '특공대 동원' 촉구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지난 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인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마 부장판사는'신청인은 체포영장 수색영장 의 발부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면서'수사 단계에서 판사의 영장에 의해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체포·구속영장, 압수 수색영장 의 발부나 기각 등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대상이 아니다'라며'준항고의 심사 범위에 판사의 영장발부 자체의 위법이나 당부(옳고 그름)를 포함시킬 수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법조계에선 영장에 불복하는 방법은 기각될 경우 재청구하거나 발부된 경우 적부심사가 있을 뿐이라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의 제기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한 판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판사 쇼핑' 논란 ▲공수처의 내란죄 혐의 포함 위법 논란 ▲형소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의 입법권 침해 논란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마 부장판사는'범죄자,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소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면서'대통령실과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이며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 부장판사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는'(체포)대상'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한다'면서'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의'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경호처장의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면서'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시한 6일, 경찰직협'경찰특공대라도 동원해야'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막혀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습니다. 과거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나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의원도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당사에서 지지자들과 농성을 벌이며 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진 출두하거나 체포됐다는 점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은 6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 윤 대통령 체포를 재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성명을 내고'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 강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전국경찰특공대, 경찰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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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수색영장 법원 공수처 경찰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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