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남동 관저 인근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제출한 이의신청 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남동 관저 인근은 현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혀 탄핵심판 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희 2시대에 들어왔던 속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을 냈는데 서울서부지법이 오늘 기각 결정을 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일단 지금 현재 체포영장 이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이 12월 31일에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월 2일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위법한, 헌법상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겠다고라고 청구를 했던 부분입니다.헌법 12조를 보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규정이 있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라든지 구금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 체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체포를 통해서 구인이 되고 그 부분 관련 구금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헌법에 위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이의신청을 했었는데 다만 이 당시에 쟁점이 됐던 부분이 영장에 대해서 이의할 수 있느냐, 이것 자체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고. 특히나 집행되지 않은 영장 상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툴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었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법 417조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일단은 이의신청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이 부분 417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만약에 쟁점이 417조에 의해서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에 대해서도 지켜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심을 받았던 상황입니다.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 부분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잖아요.아무래도 이 부분, 말씀드렸던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있어서는 영장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제외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영장 자체를 발부함에 있어서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같은 경우는 압수 또는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배제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자체에 대해서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해석에 따라서는 법 위에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쟁점이 됐었고, 이것들을 이유로 해서도 이의신청의 사유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의 기각의 결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있었을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법원이 공식적으로 기각을 했다, 이런 속보가 전해졌는데 그에 사유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이 논란이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이번 영장 발부에 관해서 해당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은 종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Yoon Seok-Yeol 대통령 체포영장 탄핵심판 법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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