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내란 사태 관련 일반이적 등 혐의 기소.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확보 목적이었음을 밝혀냄.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 군 장성 인사 시기와 연계된 계엄 논의 정황 포착.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일반이적 죄는 형법의 외환죄에 규정된 범죄로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기소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외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하여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지영 특별검사는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김 전 장관과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하여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설명하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주요 증거로 삼아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걸쳐 진행된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공개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2시 6분경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그 방안으로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타겟으로는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이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메모의 하단에는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평양 등 북한 주요 시설을 공격하여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지난해 10월 27일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을, 11월 9일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등 계엄 당시 방첩사의 체포 대상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된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에 연루된 인물들 중 비상계엄 여건 조성의 목적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혐의 적용을 차별화했다. 그 결과,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일반 군사작전의 경우 과잉된 측면이 있더라도 그 의도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당시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 인식이 있었을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기소된 이들은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내란 혐의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 및 준비 시기를 군 장군 인사가 단행되었던 2023년 10월 무렵으로 특정했다. 노 전 사령관의 메모에는 ‘여인형, 소형기, 박안수, 김흥준, 손식’ 등 군 장성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2023년 10월 전후로 진급 또는 인사 대상자들이었다. 당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 논의를 시작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으나, 특검팀은 이보다 5개월 앞선 시점부터 계엄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밝혀냈다. 박 특검보는 “노상원 수첩이 막연히 허황된 내용만 담고 있다기보다는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있으며, 계획 단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실현된 측면이 있어서 확실하게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로 포함시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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