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58) 의원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오열했다.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3일 윤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3일 윤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은 30년 전 정신대 활동가들을 만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세상에 공개해 당당하게 인권 회복 운동의 주체가 됐고 그 중심에 길원옥·김복동 할머니가 계셨다”며 “그러나 3년 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언론 보도로 피해자의 주체적인 인권회복 운동은 저에게 끌려다닌 비주체적이고 수동인 것으로 폄훼됐으며 공격 속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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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30년간 사익 취한 적 없어…가족들이 치른 대가 너무 커” 오열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이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기 해외캠프를 가는 등 건강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였고, 최소한 치매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자인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으며, 이는 초고령환자에 대한 준사기범죄로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30년 전 정신대 활동가들을 만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세상에 공개해 당당하게 인권 회복 운동의 주체가 됐고 그 중심에 길원옥·김복동 할머니가 계셨다'며 '그러나 3년 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언론 보도로 피해자의 주체적인 인권회복 운동은 저에게 끌려다닌 비주체적이고 수동인 것으로 폄훼됐으며 공격 속에 큰 상처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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