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으로 ‘갭투기’ 막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77%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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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에 신규 규제지역도 거래량 급감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한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위축된 영향이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15 대책 시행 직후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집계됐다.

10·15 대책 발표 직전 27일간 거래량이 1만254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77.4%나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가 기존 70%에서 40%로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금액 상한은 가격에 따라 ▲15억원 미만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영등포구, 광진구, 성동구, 중구, 강동구, 마포구, 동작구, 종로구, 동대문구 등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갭투자 수요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한강벨트 권역뿐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의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다만 기존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거래량 변동이 크지 않았다. 송파구의 거래량 감소율은 2.9%, 서초구는 7%, 강남구는 29.7% 수준을 보였다. 용산구 감소율이 48.6%로 비교적 컸지만, 서울의 여타 지역과 비교하면 크게 낮았다. 규제지역과 토허제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도 거래량이 급감했다. 재건축 호재 등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던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광명시, 안양시 동안구,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에서 모두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한편 거래량 감소에 거래금액도 크게 줄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금액은 10·15 대책 시행 이전 27일간 약 12조3,883억원이었다가 이후 3조1,757억원으로 74.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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