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윤석열 측 '부정선거론' 거듭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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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제기한 '부정선거론'을 거듭 반박했다.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접속해 투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선관위는'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 및 기계장치는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제도, 사전투표자 수 조작, 사전투표 증거 확보 불가능 등 주장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제기한 ' 부정선거 론'을 거듭 반박했다.'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접속해 투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선관위는"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선관위는"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 및 기계장치는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투개표 과정에서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참관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실물 투표지를 통해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제도는 누가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 없고 서버에 들어가서 허위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도 알 수 없다' 주장에는"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중 1시간 단위로 사전투표 현황을 집계해 구·시·군별로 선거통계 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며"사전투표 통신망은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구성돼 있다. 다중의 보안 체계를 뚫고 통합명부 시스템에 접근해 사전투표자 수를 허위로 부풀릴 수 없다"고 말했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법원에서 증거 확보와 사후 검증이 불가능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에는"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 조사 결정을 한 바 있다. 그에 따라 2020년 12월 14일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사전투표 관련 자료 등에 관해 직접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선거함에 검은 종이를 씌워 놓고 얼마든지 빼고 열어서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주장은"선거에 사용하는 투표함은 투표함 앞·뒤쪽과 투표지 투입구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투표함 봉쇄를 위해 사용하는 자물쇠와 잠금핀은 일회용으로 투표함에 한 번 장착된 후에는 니퍼 등의 도구를 사용해 절단했을 때 제거가 가능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자물쇠 위에 부착하는 특수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가 나타나 그 기능이 상실돼 재사용이 불가능해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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