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변론, 윤석열 대통령측 '부정투표지' 주장에 선관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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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변론, 윤석열 대통령측 '부정투표지' 주장에 선관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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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부정선거 증거로 '부정 투표지'를 주장하는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반박했다. 선관위는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투표함의 보안성, 선거인 명부 관리 등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제공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부정선거 증거로 '부정 투표지'를 주장하는 데 대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 는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 등 부정 투표지를 부정선거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선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 형태로 제작된다'며 '잉크가 새거나 별도의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빳빳한 투표지와 관련해선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가 몇 번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한다'는 주장을 두고는 '현재 특수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잔류형 봉인지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거함에 검은 종이를 씌워 놓고 얼마든 빼서 열어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다'는 주장에는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함은 투표함 앞·뒤쪽과 투표지 입구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한다'고 해명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고 할 수 있고, 투표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선 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이 합심해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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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부정투표지 선관위 투표 관리 선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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