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노동자 탓일까? 왜곡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노동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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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노동자 탓일까? 왜곡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노동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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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재해자를 징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사 관계 악화와 안전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노동자 탓? 갑작스레 얼어붙은 A지회의 노사관계 . 지난 5월 A지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손가락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재해자는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됐다. 사고를 발생시킨 자동화 장비는 에러 및 고장으로 조치 중인 상태였다. 상시 해제 중이었던 도어락. 개방 시 가동 중단이 됐어야 할 장비는 으레 그렇게 방치돼 있었다. 문제는 사고 장비가 입고된 이래 지속적으로 고장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개선 조치는 없었다는 데 있다. 오히려 사측이 요구한 물량을 맞추려면 가동 중단은 고사하고 수시로 장비를 손봐가며 일하는 게 재해자의 몫이었다. 재해자는 결국 두 달의 요양을 마친 후 현장으로 복귀했다. 기다렸다는 듯 사측은 그를 징계했다. 회사는 취업규칙과 안전보건 관리규정 위반, 업무 프로세스 미준수 등의 사유를 들어 '경고' 처분했다. A지회는 부당징계라며 반발했고, 항의 방문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사측은 사고가 발생하면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 신청 등 지회의 대응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왕왕 포착된다. B지회에서도 재해자를 징계하겠다는 사측의 입장이 확인됐다. B지회 노안담당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은 사측에 있다, 재해자를 징계하려면 사측 담당자도 함께 징계하라'며 맞섰다. 지회의 강한 반발로 해당 건은 흐지부지됐다. 이를 단순히 노사 간 긴장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로 치부해도 되는 것일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노동재해를 바라보는 사측의 왜곡된 관점에 있다. 사측은 산업재해 원인을 '인적 과실'에서만 찾는다. 또 다른 현장의 사례. 노사관계가 원만하지만, 베임과 충돌 등 경미한 사고가 잦은 C사업장이다.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개선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 원인 검토를 위해 최근 1년간의 사고발생 현황을 확인했다. 사측이 작성한 사고발생 현황에는 모든 사고의 발생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로 적시하고 있었다. 안전사고에 대한 관점 세우기 일하면서 부러 본인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다치고 싶은 노동자는 없다. 만약, 작업자가 일부러 사고를 발생시켜 본인도 다치고, 회사에 피해를 끼친다면 징계는 타당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떠해야 할까? 사고의 책임을 작업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징계 남발은 사고 발생 원인을 작업자에게 돌리고, 축소하는 것일 뿐이다. 왜 작업자가 실수나 부주의를 하게 되는지를 먼저 살피는 게 필요하다. 또한 노동자가 실수하더라도,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조치의 전제가 아닌가. 회사가 산업재해의 원인을 인적 과실로 환원하는 이유는 '꿩 먹고 알 먹고'이기 때문이다. 우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방 조치는 필요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비용을 쓰기 난해하다거나, 사고 발생 후에도 개선 조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 대책 이행이 힘들다는 사측의 핑계를 자주 듣는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을 작업자 실수로 몰아간다면 예방과 개선에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노동자가 주의하면 될 문제로 정리된다. 두 번째, 작업자에 대한 사측의 통제 권한을 높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A지회 현장 곳곳에는 '안전수칙 위반 관리방안'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다. 10개의 안전수칙에는 '안전장치 해제 금지', '가동 설비 접근 금지'도 포함돼 있다. 당연한 조치이지만,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조건에서 현실과 거리가 먼 공문구일 뿐이다. 또한 포스터에는 수칙 위반 시 부서·관리자에 대한 평가 및 벌점 등의 조치도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조치들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오히려 발생한 사고조차 평가와 벌점 때문에 은폐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개인의 탓이 되면, 노동조합과 노동자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흔한 말로 해당 업무를 하는 사람만큼 현장의 전문가는 없지만, 재해의 피해자인 작업자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순간, 작업자는 위축되고 개선 논의는 뒷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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