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방조? 소리 없는 CCTV 화면으로 어떻게 단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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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실제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조선일보 기사에 활용된 CCTV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종합민원실 외벽에 설치된 CCTV 자료' 'CCTV 화면 역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넘겼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어 고소·고발 조치를 검토 중'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의 신선아 변호사는" 기사의 주요 내용은 제목에서 확인되듯 고인의 분신 순간에 함께 있던 건설노조 간부 A씨가 고인의 분신을 막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즉 A씨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방임했다는 것"이라며"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자기 몸에 시너를 뿌리는 양씨의 약 2m 앞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지부장이자 양씨의 상급자인 A씨가 가만히 선채로 양씨를 지켜봤다."

현장에 있던 YTN 취재진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제가 확인한 바로는 YTN 취재진이 1초도 촬영을 못 했다. 이미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라며"양 지대장이 주변에 이미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를 한 상황이라, YTN 취재진 중 한 명은 급하게 소화기를 찾으러 떠났고, 한 사람은 말렸고, 가 지목한 노조 관계자도 같이 말리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저희에게 일관되게 전달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작 코앞에서 분신 준비 과정을 지켜봤던 A씨는 분신이 시작된 뒤로도 약 10초 동안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양씨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걸어간 뒤에야 비로소 몸을 돌려 양씨 쪽을 바라보고는, 두 무릎을 굽히는 등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몸동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YTN 기자에 이어 또다른 검찰청 직원이 양씨를 도우러 뛰어올 때까지도, A씨는 양씨를 도우려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건설노조는 A부지부장이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던' 것 역시 양 지대장의 분신을 막기 위해 다른 노조 동료와 통화를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김준태 국장은"목격자가 다른 동료와의 통화를 통해 양 지대장을 만류하려고 오가고 있었고, 해당 전화를 받은 동료도 '어떻게든 말리라'고 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목격자는 열사에게 동료와 통화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다"라며"는 마치 그것을 악의적으로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다며 왜곡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렸다. 위 문장과 달리 양 지대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는 상주 명의자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뿐만 아니라 양 지대장의 친형인 양회선씨의 이름도 함께 올라있다. 아울러 양 지대장의 배우자와 자녀는 지난 4일 빈소를 찾아 언론들이 있는 상태에서 정치권 인사들과 면담도 진행한 바 있다.건설노조 관계자는" 기사를 보면 마치 양 지대장에게 유족이 없는데 민주노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처럼 돼 있다"라며"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단순한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인을 잃은 유가족들만 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해당 기사가 저널리즘 윤리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직 기자인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에도 윤리 규범 가이드라인이 있고, 사실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라며"해당 보도에 대해 무슨 절차를 거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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