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 관계자는 “(조선일보) 기사는 해당 기자가 알아서 쓴 거지, 경찰에 취재를 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라 계속 말려’…현장 기자 증언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의 빈소에서 조합원 등이 조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가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가 분신할 당시 옆에 있던 노조 간부가 ‘막지도 불 끄지 않았다’고 보도하자,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 간부를 ‘자살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간부는 양씨의 극단 선택을 만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선일보 보도를 일축했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17일 오전 와 한 통화에서 “기사가 나왔지만 자살방조죄 등으로 입건하거나 한 것은 없다. 아직 사건이 결론 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냥 변사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바로 불을 지른 게 아니고 주위에 시너를 뿌려둔 뒤 동료가 왔을 때도 라이터를 든 채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 시너 뿌려놨다’고 경고해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사건 현장에서 옆에 있던 기자들의 진술을 봐도, 노조 간부는 양씨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계속 말렸다고 한다. 기사는 해당 기자가 알아서 쓴 거지, 경찰에 취재를 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는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파장을 키웠다. 보도 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신전대협’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노조 간부를 ‘자살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양씨는 지난 1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데 공갈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그는 지역 건설사들과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고용과 노조 전임자 활동비 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동공갈’ 혐의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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