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 고인과 유가족, 조합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입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문화제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이 이태원참사 추모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23.05.16 ⓒ민중의소리건설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조선일보가 인간이길 포기했다"며"억울함을 외치며 스스로의 생을 마감한 한 인간의 죽음 앞에, 슬픔 속에 머무르고 있는 유가족 앞에, 정신적 심리적 충격 속에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들 앞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조선일보는 익명의 다수 목격자 말을 빌려, 양 지대장의 분신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목격자 A씨가 분신을 막지 않고 지켜만 봤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대처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며 양 지대장의 죽음을 마치 A씨가 방조한 듯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조선일보 보도 속 CCTV 자료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종합민원실 건물의 것으로 확인된다. 양회동 열사의 분신과 관련한 내용을 유가족이나 목격자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해당 자료가 특정 언론과 기자를 통해 보도화 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자료의 유출 경위도 검찰 혹은 경찰 내부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조선일보는 취재를 했다면 결코 내릴 수 없는 결론을 가지고 보도했다. 해당 영상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이런 보도를 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사건을 왜곡해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악의적 보도 행태"라고 반발했다.
건설노조는"열사의 분신 이후 목격자에 대한 트라우마를 우려해 심리치료센터와 연결해 정신적 상담 치료를 진행 중이었다"며"목격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심리적 충격 속에 또 다른 2차 가해자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었으나 조선일보는 CCTV 갈무리 화면을 그대로 보도에 노출시키는 등 유가족과 목격자에게 2차 가해라는 칼을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사건을 고의적으로 조작하고자 시도하고, 악의적인 보도로 여론을 선동해 유가족과 목격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조선일보에 대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거대 언론으로서 보도 윤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일보를 대한민국에서 퇴출시켜 버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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