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중 무기수 김신혜,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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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기수 김신혜 씨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 (완도·해남=연합뉴스) 박철홍 천정인 기자=아버지를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면제 먹여 죽였다' 신고·자백 이후 무기징역 복역중 범행 부인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3급 장애가 있는 A씨는 자택에서 약 7㎞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는데, 현장 주변에는 깨진 차량 방향 지시등 파편이 널브러져 있었다.당시 23세였던 김씨는' 수면제 를 양주에 타 아버지에게 '간에 좋은 약'이라고 말하고 먹였고, 아버지인 A씨가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해 죽였다'고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다.김씨는'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대신 감옥에 갈 생각으로 거짓으로 자백했다'며'선처받으려 거짓말했을 뿐, 아버지의 성추행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 을 확정판결 받았다.

결정적으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을 다시 들춰졌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를 확인하고 재심을 청구해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고 검찰의 항고로 2018년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해남=연합뉴스) 박철홍 기자='무기수' 김신혜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동 앞에서 김씨를 지원해온 단체인 '김신혜 재심 청원 시민연합'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1.6 [email protected]재심에서는 ▲ 자백 진술의 신빙성 ▲ 불법수집 증거 ▲ 수면제 등 검출 가능성 ▲ 알리바이 조작 ▲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됐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자백 진술에 대해서는 김씨가 수사기관 진술을 모두 부인했고, 피고인이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친척과 경찰관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경찰의 압수 증거에 대해서도 김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노트 등 압수물은 경찰이 영장도 없이 당시 미성년자인 남동생과 동행해 확보한 것으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반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사망 2시간 전 독시라민 30알을 복용했는데도 피해자 위장에 수면제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고, 30알로는 혈액에서 독시라민 13.02㎍/㎖ 통상적으로 검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은 '사후 재분배(사망 후 약물 농도가 증가)' 가능성도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사망 35시간 만에 사후 재분배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살인 동기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동생을 성추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보험보상 범행동기도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는 김씨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김씨가 동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은 의심스럽긴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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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사건 살해 무기징역 수면제 강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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