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검찰에 내란 수사권 있는지 논란…유무죄 영향 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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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수사에 검찰·경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기관 사이 경쟁에 대해 향후 내란죄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줄

12·3 내란사태 수사에 검찰·경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기관 사이 경쟁에 대해 향후 내란죄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자칫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내란죄라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는 사상 초유 상황에서, 각 수사기관이 수사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주도권만 앞세우는 난맥상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긴급 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날 밤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을 “요건에 맞으면 긴급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법무부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공수처 외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이와 관련해 천 처장은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수사권 축소로 내란죄는 검찰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12·3 내란사태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내란죄 필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라고 밝혔다.천 처장은 세 기관의 수사 충돌 문제가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다”고 했다. 자칫 수사 과정에 확보한 진술과 증거물을 재판 과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일부 피고인의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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