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공수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권남용과 내란죄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종합정사에서 ‘공수처 계엄 수사 이첩 요구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권남용과 내란죄 관련 다수의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이나 경찰, 군 고위급”이라며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다. 국가적 중대사건에 대해 모든 노력을 다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게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장은 수사가 중복으로 진행될 경우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마땅한 제재 조항은 없다.공수처는 검·경과 사건 이첩 여부 및 인력 파견 논의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차장은 “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며 “공수처법의 공수처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과 경찰청 등에 수사기록 제출 및 수사활동 지원 등 수사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사건을 이첩받아도 관계기관의 수사 방식과 인력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대검찰청과 사건 이첩 관련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구성한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하는 형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차장은 “ 특수본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이첩요청을 하고 우리가 수사하게 되어있다”며 “만약 이첩받지 못한다고 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공수처는 내란 사태 수사로 기존에 진행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수사는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점은 인정했다. 이 차장은 “채상병 수사는 오래 진행된 게 맞다. 하지만 현재 비상계엄 관련 국가적 수사를 우선 집중할 생각”이라며 “채상병 수사는 진행되지만 인력상 소환조사 이런 건 다소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사직·휴직 인원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11명과 수사관 36명 등 공수처 수사인력 전원을 내란 사태 수사에 투입한 상태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지’ 묻자 “지위고하 막론하고 모든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출국금지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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