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동성 부부 관계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성 소수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재판부는 1심과 같이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순 없다면서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안 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순 없다면서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안 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네, 성 소수자 동성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재판부는 먼저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간으로 설계된 것이지만 그 해석과 운영은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사라져 가고 있고 언젠간 폐지될 것이라며, 소수자 권리 보호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채무라고도 덧붙였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판례와 사회 인식 상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요소로 한다며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앞서 지난 2019년 5월 동성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소 씨는 공단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이에 소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도 단지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건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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