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SBS뉴스
지난 2019년 동성인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는 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동성 커플이 부부로 인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공단 측은"업무착오"라며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고, 소 씨를 다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청구했습니다.지난해 1심 재판부는"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소성욱/원고 :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그동안 어떤 불평등에 놓여 있었는지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세상에 더 알려지는 거 같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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