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뒤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가 사실상 사라졌는데, 집회 강제해산에 다시 이를 동원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내놓은 것입니다.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 자료사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지난 16~17일 집회를 거론하며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고 강경 대응을 주장했다. 지난 2016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뒤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가 사실상 사라졌는데, 집회 강제해산에 다시 이를 동원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1박2일 시위에 서울 한복판이 난장판이 됐다. 오죽하면 민노총이 아니라 ‘민폐총’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 밤샘 집회를 야간문화제로 신고했는데 법원이 허가해줬다.
그러면서 “문재인표 시위 대응은 이제 버릴 때”라며 “불법 집회하는 사람을 제 식구 보듯이 하는 이전 정부와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 관계부처 수장들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게끔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의 발언은 ‘불법 집회는 물대포를 동원해서라도 강제해산시킬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경찰의 살수차 물대포는 지난 2016년 집회 현장에서 백남기 농민이 ‘직사 살수’로 숨진 뒤 비판받다가, 2020년 대통령령으로 사용 기준이 크게 제한됐다. 다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의 발언이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해주면 되겠다”며 물대포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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