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건설노조 집행부에 출석요구 “유사집회 하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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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소음 기준 넘거나 해산 불응 등)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는 앞으로 제한한다는 초헌법적인 발언을 던지고 떠난 경찰청장.

경찰이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건설노조가 유사한 집회를 할 경우 금지나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청장은 “우선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집행부 2명과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이 수사 대상이며, 혐의는 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소음유지 명령 불응, 신고범위 이탈 ,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 불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 문화제로 지명되면 집시법상 관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구호를 제창하거나 집회시위 형태를 띄게 되면 집회로 간주할 수 있다”며 “ 신고시간 이후에 집회가 개최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 사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사 집회 금지 또는 제한’ 근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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