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연합뉴스 환불 대란을 야기했던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2020년 5월∼2021년 8월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가 개정안 통과의 계기가 됐다. 머지포인트는 적자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하다가 환불 대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개정안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 기준을 강화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면제해 등록 대상을 확대했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압류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을 법에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불업자가 해산 혹은 파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안전하게 선불충전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규칙도 신설된다.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 선불업자 자체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 후불 결제도 겸영 업무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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