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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과 노동자들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임금피크제 효력에 대한 대법원 기준이 처음 나왔군요?대법은 오늘 퇴직한 연구원 A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 A 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때문에 A 씨가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제도 시행 전후로 A 씨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보면 나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A 씨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불이익을 봤다며 지난 2014년 소송을 냈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로 삭감된 임금 1억3천7백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적정성 등에 따라 효력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2016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절반에 가까운 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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