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종합)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중단 및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하라'
재판부는"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에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B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임금이나 복리후생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4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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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사 합의 임금피크제, 나이만 기준으로 했다면 위법''임금제는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55세 이상 직원들만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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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북한핵 대응 전략이 불안한 이유한미 두 나라 대통령이 21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공격 위협 시 핵을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한국 방어에 투입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 두 나라는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 훈련도 필요하다는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이 북한 핵에 대한 방침을 천명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면서 ‘선제 핵 타격’을 위협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뒤 국내외 정치권과 언론 등은 경계심과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제시된 것이다. 두 정상은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한 평화통일 문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핵전쟁을 피하는 것은 물론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 추진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한데도 이런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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