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제는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55세 이상 직원들만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1부는 26일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임금제는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55세 이상 직원들만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든 임금피크제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상 또는 탄력적 근무 제도 등이 도입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1991년 이 연구원에 입사했다가 2014년 명예퇴직한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2단계, 역량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됐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 쓰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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