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팬데믹 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57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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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커버드 본드 등 활용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

연말 소비축제 열어 전국적 할인행사…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특별 상향 류미나 김치연 기자=코로나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된다.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정부는 특히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또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대출 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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