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생 지도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환 조사를...
경찰이 학생 지도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비대면 조사를 활성화해달라는 시민의 제안에 “불채택” 의견을 제시했다. 학생 지도 사건 수사시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라고 주문한 법무부·대검찰청과 엇박자를 낸 것이다.
경찰청은 답변에서 “통상 경찰 조사는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경찰관서 사무실 또는 조사실에서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부득이한 사유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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