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체이탈 화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newsvop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을 방문,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동조파업을 앞두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2.12.05. ⓒ뉴시스
건설노조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과 연관이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직종인 타설 노동자들과 레미콘, 펌프카 등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미콘과 콘크리트 펌프카 노동자는 시멘트로 만든 건설 자재를 운반하며, 타설 노동자는 건물을 지을 때 거푸집 등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작업을 한다.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고 총파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급박한 사안이라서 건설노조 중앙 집행위원회에서 먼저 결정된 것”이라며 “이후 지역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동참하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들 결합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레미콘이나 콘크리트 펌프카를 모는 노동자들의 경우 특수고용직이라서 노조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노동자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아닌 애매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재 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노동자들과 같다. 그러다보니 이들 역시 파업을 할 때 ‘합법적인 쟁위권’을 얻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자영업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라며 “파업 결의만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관계자는 “현장 조합원에겐 포괄임금제 문제, 일자리 문제 등도 이번 파업 요구에 다 포함돼 있다”며 “화물연대 투쟁을 같이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투쟁도 결합된 파업”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조법 2조를 개정하면 현행 법에서의 직접적인 사용자만이 아니라 노동자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상을 모두 사용자로 폭넓게 규정해서 노사관계를 확장하고 명확히 할 수 있다. 일용직은 물론, 플랫폼 노동자, 실업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실권이 없는 하청업체나 ‘바지사장’이 아니라 원청 등 실질적인 사용자가 법적인 사용자로 규정된다. 외국처럼 대규모 산별교섭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진다. 원 장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언급했던 “대화와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동시에 원 장관의 바람처럼 극단적인 투쟁 수단인 파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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