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농성 돌입 정의당 '국힘, 불법기업 방탄 하자는 것?' 노란봉투법 국회_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정의당 이정미 이경태 기자
정의당이 30일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권 남용을 막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국회 본청 앞 장외 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은"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성토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에겐 노란봉투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노란봉투법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장외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어"한 달에 27일, 291시간을 일해도 겨우 최저시급으로 230만 원을 받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월급 10만 원 올리기 위해 투쟁한 결과가 470억 원 손해배상이다. 인상된 인금으로 163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며"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같이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윤 대통령이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물을 것이며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 악순환을 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과 파업권을 봉쇄하는 대통령이야말로 노사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불법 대통령이다. 임기 중에 모든 노동자의 목조르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악순환 유발자"라고 비판했다.
당장, 노란봉투법을 이날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상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이자 의원 등 국회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을 ▲ 불법파업 조장법 ▲ 민주노총 방탄법 ▲ 노사 혼란 조성법 ▲ 피해자 양산법으로 규정하고,"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노란봉투법 상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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