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현재 법적 다툼 중이라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매매, 임대 등 온전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 법원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씨 자택의 6차 공매에서 최저가인 51억1643만원보다 높은 51억3700만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전씨의 연희동 자택 공매 절차가 40일 만에 일단락됐다. 매각금액은 감정가인 102억3285만원의 50.2% 수준이다. 공매 대상은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이다.
이 물건은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있어 낙찰되더라도 명도가 쉽지 않아 지난 5차례 경매에도 유찰됐다. 여기에 최근 이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당분간은 낙찰자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왔다. 공매는 일단 매각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체납자가 체납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해도 공매절차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현재 법적 다툼 중이라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매매, 임대 등 온전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명도 역시 낙찰자의 소유권 행사를 크게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의 특성상 낙찰자가 직접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령의 전씨에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낙찰자가 만약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사용수익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자금 압박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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