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에 행정처분 현황이 나오므로, 주문할 때 확인하길 바란다'\r마라탕 양꼬치 치킨 배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399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배달 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다.
51곳의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 ▶기타 위반 이다. 기타 위반은 시설 기준이나 업소 조리·관리 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등이 포함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음식점은 영업정지, 그 외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조처가 내려진다.식약처는 점검 대상 음식점에서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195건의 경우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은 30건에 대해선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주요 배달 앱에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배달 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이 표출되므로, 소비자는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고 주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소비 경향을 반영해 치킨, 피자 외에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다. 이번 단속에 걸린 51곳의 상호명과 주소는 ‘식약처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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